반응형 문화비소득공제 #2025연말정산 #헬스장소득공제 #체육시설공제 #총급여7000만원이하 #연말정산꿀팁 #문화생활공제 #도서공연비공제 #소득공제정보 #운동비공제1 7월부터 달라지는 문화비소득공제 총정리 : 책·공연→체육시설까지! 헬스·수영장도 OK? 2025 개편된 문화비소득공제 핵심 해부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도서·공연·영화·박물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공제 대상이 헬스장·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이들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PT 등 강습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문화생활과 운동을 동시에 즐기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더 똑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챙길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현명하게 이용합시다!! [목차]문화비소득공제란?1-1.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1-2. 기존 공제 대상과 한도2025년 7월.. 202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