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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사용 방법까지 총정리

by 제이팁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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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동 출생 직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1회성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부여됩니다. 2024년부터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2024년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는 출생 아동의 국적, 보호자, 특수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지급 대상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가 완료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출생 신고 후 1년 이내의 아동: 출생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지급 대상입니다.

2. 복수국적 및 난민 인정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와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동도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 인정 아동: 대한민국 내 난민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아동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 심사 중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해외 출생 아동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도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으로, 출생 신고가 완료되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지급 대상입니다.
  • 디딤씨앗통장 지급: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게는 일반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5. 다자녀 가구의 출생 아동

다자녀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며, 이혼이나 재혼에 따라 출생 순위를 판단하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도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미혼부 가구: 법원에서 출생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미혼부의 자녀는, 유전자 검사 등의 증빙을 통해 보호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형자 보호자: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민등록 말소 아동: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속임수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의 이용권은 지급되지 않으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대한 간편하게 되어 있으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아동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추가 정보: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예: 미혼부의 자녀인 경우)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두 가지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날이 곧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3. 우편 신청

우편 신청은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우편 발송 주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와 같이,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사용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포인트로 제공되어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지급 방식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정해지며, 출생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지원 자격이 결정되면 하루 후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 첫째 아동: 200만 원
    • 둘째 아동 이상: 300만 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혜택)
  • 지급 방법: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추가 카드 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정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안내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안내 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 지급 예외 상황: 일부 특수한 상황(예: 보호자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 중이거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서는 현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육아용품 (기저귀, 유아용 의류, 장난감 등)
    • 생활필수품 (음식료품, 가구 등)
    •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 마트 등 대부분의 소매점
  • 사용 제한 업종: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에는 유흥, 사행성, 성인용품 관련 업종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업소 (예: 노래방, 클럽)
    • 사행업종 (예: 카지노, 복권방)
    • 성인용품 및 마사지업소
    • 면세점 및 상품권 구매

3. 사용 기간과 소멸 시기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이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 시작일: 포인트 지급일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예: 2024년 4월 1일 출생 시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사용 기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4. 결제 및 사용 방법

  • 오프라인 사용: 대부분의 매장에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시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 가능한 잔액은 국민행복카드 앱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 육아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상품권 및 일부 특정 온라인 결제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소유이지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청이나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본 질문과 꿀팁> 

 

- 주거 및 생계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첫째아동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

  다. 

- 배달업체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등 이용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사용했던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

  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병원 진료비나 기타 결제를 할 때 해당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200만원의 지원금으로, 출산 후 육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만약 지자제에서 따로 주는 비슷한 혜택이 있다면 이는 중복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청이나 동사

  무소 등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200만원 첫째 아이 기준이고, 둘째 아이의 경우는 300만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반적인 카드 취소 절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카드 

  취소 후에 환불된 금액이 다시 바우처포인트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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