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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5 :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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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5. 지급 시기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7.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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